2025년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세한 국토부 보도자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확인]
부동산 규제 지역 확대 지정
서울은 25개 전 자치구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경기도는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추가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지역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며,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날 이후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금융 규제 강화
수도권·규제 지역 내 15억 원 이하 주택 : 대출 한도 6억 원 유지
15억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 :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 : 2억 원
스트레스 금리 : 1.5% → 3.0% 상향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 내년 1월부터 15% → 20%로 조기 시행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자료 확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보도자료를 클릭하여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자료 다운로드]
🧾 세제 개편 및 시장 단속 강화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시장 과열 및 세금 형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법 거래 단속도 강화됩니다.
국토부 : ‘가격 띄우기’ 허위 신고 기획조사
금융위 : 사업자대출 유용 전수조사
국세청 :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및 증여 집중 점검
경찰청 :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착수 (841명 투입)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해 직접 조사·수사를 추진합니다.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9·7 대책 후속 조치)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에 135만 호 공급을 목표로 공급 속도를 높입니다.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공급
영구임대주택 2.3만 호 재건축
오피스텔·매입임대 7,000호 공급
서울 4,000호 신규 주택 추진 (성대야구장·위례업무용지 등)
서리풀지구·과천지구 착공 조기화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3월 말 조기 지정을 추진하며, 2029년 분양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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