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 ~ 5월 29일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 24개월 = 최대 480만 원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로그인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지원’ 선택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일부 지역은 구청만 접수 가능하니 사전 확인 필수
✔ 제출 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혼인 또는 사실혼일 경우 관련 증빙 추가
신청기간 방법
국토부 사업은 복지로 또는 앱에서 신청하며, 메뉴는 보통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지원 순서로 들어갑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지역에 따라 구청만 접수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전시 사업은 대전청년포털 또는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대전청년포털 안내에 따르면 대리신청은 불가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재산은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한 경우, 또는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재산을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보통 최대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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