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3∼14일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의 경우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
만19세 ~ 36세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적용 안됨)
소득조건: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 총급여 6,000만원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 총급여 6,000만원 ~ 7,500만원은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혜택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이 지원되고 금융기관의 이자가 함께 붙습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저소득층 청년 (예: 2,400만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
신청기간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
매월 2주동안 신청을 받고 2~3주내로 심사 후 결과 통보
청년도약계좌 취급금융기관 (추후공고)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채움공제 등은 중복 가입 가능
신청방법
6.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아씨두리안 고화질 중계 다시보기 쿠팡플레이
2023 윔블던 테니스 고화질 중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