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8일부터 소상공인 전기료를 20만원 감면해주는 소식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전기세 감면 신청]
신청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은 2024년 2월 15일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입니다. 또한,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1차 및 2차 신청 시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조건
- 신청 기간: 7월 8일부터 시작
- 중복 수급 방지: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절차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 접속
- 대상 여부 조회 클릭
- 핸드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 업체명 및 사업장 주소 입력
- 신청결과 문자 안내 및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대상
이번 전기요금 감면은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전기요금이 연간 약 150만원이므로, 평균 13.3%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인 사업자로, 연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 연 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당해 연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전기 용도 제한
- 지원 대상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만 해당됩니다.
제출 서류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자
-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하여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하고 문자메시지로 통보
- 감면은 매달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
-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우
- 한국전력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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