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지원되던 교통비 지원사업이 2025년부터 일부 변경됩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지원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 중인 만 6세~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외국인 및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
지원 금액 및 범위
연간 최대 24만 원 지원 (분기별 최대 6만 원)
실제 사용한 교통비의 100% 환급
지원금 정산 일정
1분기: 1~3월 사용 → 4월 말 지급
2분기: 4~6월 사용 → 7월 말 지급
3분기: 7~9월 사용 → 10월 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 (단, 신청한 분기부터 지원 적용)
신청 방법: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신청 시 유의사항
부모님 카드 또는 현금으로 사용한 교통비는 지원 불가
교통카드 변경 시, 해당 분기에 직접 변경해야 지원 가능
미신청 분기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2025년 1월 2일~3월 31일 사이 지급수단을 지역화폐로 변경해야 지원금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신규 회원: 가입 후 거주지 검증 절차 진행 →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등록 → 자동 신청
기존 회원: 로그인 후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필수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 정보 확인 후 자동 신청
필요 서류: 본인 인증서,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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