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의 노동 의지를 고취하고 자산 형성을 돕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신청기간
2023.5.19(금) 09:00 ~ 6.5(월)18:00(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접수일과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2023년 6월 5일(월) 18:00 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까지 업로드를 완료해야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도내 만18세 ~ 34세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노동자 가구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지급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가산점 부여 대상





모집인원
4,000명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화면 작성 2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온라인 신청화면 업로드 6종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근로확인서류: 청년(신청인) ᄀ~ᄃ 중 해당서류 1부 제출
소득재산증빙서류: (원칙) 가구원 모두ᄀ~ᄃ 제출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제외 대상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I·II, 희망저축계좌I·II, 청년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 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소속 무기 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제외업종 근로자: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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