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물가 상승 등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신청]
신청 대상
2022년 연매출 3억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
충청남도 공주시가 사업장 소재지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그 외 도소매업, 식당, 숙박 등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신청기간
신청은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는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접수가 시작되는 5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0 또는 5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공주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내용
수수료는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가 지원되며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사업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시기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검증한 뒤 8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1-840-8289)이나 공주시 콜센터(☏041-840-380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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