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고용보험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1가지 선정해서 서술
2.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안(정책, 제도)을 2가지 이상 제시할 것
3. 고용보험법과 관련된 학습자의 견해를 서술
4.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이 제정 및 개정하게 된 사유를 서술
Ⅰ.서론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부득이하게 실직하게 되는 경우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고용보험의 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존 고용보험의 한계 극복 및 모든 취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여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했던 직종들을 가입시키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자영업자의 임의가입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예술인, 특고, 자영업자라는 단계별 순서를 거쳐 향후에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속에 있도록 해주겠다는게 정책의 취지는 매우 합리적여 보이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이 재정 및 개정된 사유 및 사회이슈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본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실직할 경우 생활의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때문일 것입니다. 특고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액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출산 전후 급여도 지원되는데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해당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이 시행된다면 무엇보다도 재정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크게 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7월 특고 고용보험이 시행될 경우 2025년 176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가 재발할 경우 막대한 고용보험 기금 적자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기존 임금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료율은 월 보수액의 1.4%이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납부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기존대로 1.6% 수준입니다.
실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고용위기로 실업급여가 급속도로 지급되면서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바닥났습니다. 고용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은 지난해 4조6997억이고 올해도 3조 2000억원을 추가로 빌려올 계획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공자기금 대출을 제외하면 7조9389억원으로 이미 적립금이 바닥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조에 이르는 대출의 이자만 해도 연말까지 13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발표 9월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자는 100만명 수준으로, 실업률은 3.6% 수준입니다. 2019년 9월의 3.1%에 비하면 높아진 것이지만 2018년 9월이 3.6%였던 것을 감안하면 수치상으로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산업별로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만 증가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모두 감소한 실업구조가 문제입니다. 60세 이상의 일자리만 늘었다는 것은 막대한 정부예산을 쏟아부어 심각한 고용불안 현실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Ⅲ. 결론
적용 가능한 대상자는 거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남은 대상자는 선진 외국에 비해서 유독 높은 자영업자 비율과 근로자성이 모호한 프리랜서, 특고종사자들입니다. 이들 대상자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보장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한계를 탈피하지 못하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고용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취약계층 복지 문제를 기업과 일반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형평성 문제와 함께 기업의 비용 증가 문제가 커집니다.
하지만 더욱이 급격한 디지털 기술 변화로 인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우리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득활동에 기초한 전 국민 고용보험의 도입은 다가올 미지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만이 아닌 현재와 미래의 산업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적이고 포용적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고용보험을 고용관계가 아닌 소득활동에 기초한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누구든 돈을 버는 만큼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덴마크와 프랑스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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