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아동복지론 외국의 아동복지 나라
Ⅰ.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에 힘입어 경제외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이제는 시대에 알맞은 한국의 아동복지 제도와 2000년대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를 갖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가 행복한 나라,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 등으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의 복지정책 중 아동복지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론
스웨덴은 유럽의 북쪽에 위치한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웨덴이 세금을 많이 내며,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시민들의 사회복지를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11~12세기경부터 봉건 제도가 성립되었으나 13세기에 들어 내란, 페스트, 농촌 인구의 감소, 왕과 귀족의 권력 증대에 따른 중세(重稅), 부역(賦役), 공유삼림(公有森林)의 지배 등으로 봉건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체계적인 구빈제도가 성립하게 된 것은 구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입법화한 1853년의 구빈법이었다. 스웨덴의 구빈법은 그 발달 과정이나 형태 면에서 영국의 구빈법과 유사하며 영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 법에서 원칙적인 구빈 대상은 15세 이하의 아동과 병자, 폐질자인 노동 무능력자로 규정하였다.
스웨덴은 산업화 및 공업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노동 조건의 악화에 따른 노동자 문제, 여성과 연소 노동자의 증가, 도시 인구의 급증, 청소년의 비행 등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1881년 노동 금지법을 제정하여 아동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였다.
스웨덴의 경우 1930년대 이후부터 사회복지정책의 성립기라고 볼 수 있는데 1930년 세계경제 대공황을 전후하여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아동과 모성 및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 지원이 실시되었다. 1938년 이후 산전·산후에 따른 모자보건 대책이 수립되고 1955년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출산수당이 지급되었다.
아동수당은 장애인과 연금 지급자의 자녀, 한 부모 자녀에 한하여 지급되었으며 부모가 이혼을 했을 경우 부모가 자신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이를 대신 지불해 주기도 한다.
스웨덴에서는 아동복지정책 예산이 가족정책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상담, 치료, 출산 전후의 휴양, 남편의 군 복무 기간 중 지급되는 양육수당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여성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에 관련된 서비스가 발달하였다.
즉, 출산 후에 신생아와 함께 지낼 수 있는 9개월 휴가 제도와 생후 6개월부터 학교 입학 전 6세까지 부모가 일하는 동안에 아동을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 재학 중인 아동이 방과 후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가 선용의 집, 자신의 집에서 아동을 돌봐 주는 가정 보육 시설, 아동 간호사 제도 등이다.
한편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적 조치는 1952년 장애아 학교법(The School Act of Handicapped)의 규정에 따라 7세에서 16세의 모든 아동에게 교육권을 개방하였다.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부조는 196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Ⅲ. 결론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98, 스웨덴은 우리의 두 배에 육박하는 1.89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스웨덴의 부모수당은 육아휴직과 함께 월급의 일정금액을 받는 제도로 아이 한 명 당 480일이 육아휴직기간으로 주어지고 480일 중 390일은 수익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스웨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무려 25%인 반면 한국 남성의 육아 휴직률은 1%대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편모자녀가 있는 1인 부모가정의 경제적 고통을 줄여주고, 중장기적으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으로 정책과 대안을 찾아 가족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