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난방비 위기 극복을 위해 영세 임차 소상공인에게 14억9000만원을 특별 지원합니다. 성북구 지역 소상공인 1만4900여개소에 10만원 상당의 성북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3.2. 20. 09시 ~ 4. 14. 24시
지원내용
사업장별 각 10만원 지역화폐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부터 성북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월9일 공고일 현재 임차·입점해 영업 중인 연매출 2억 미만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유흥업소, 비영리법인, 휴·폐업 상태 사업장, 실제 별도사업장이 미운영되는 전자상거래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성북구 난방비 지원 신청
지원대상
개업일 ‘22.12.31 이전 성북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1년 또는 ’22년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
상품권
2023년 한파극복 소상공인 난방비 성북사랑상품권
지급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유효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성북사랑상품권 조회, 사용을 위해 서울Pay+ 앱을 설치하셔야 하며, 앱 설치 후 보유현황 또는 지급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 지원 신청 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와 서울Pay+ 회원가입 시 등록한 휴대폰번호가 동일해야 성북사랑상품권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서울Pay+ 회원가입 > 본인인증 시 휴대폰 인증 권장)
2023년 한파극복 소상공인 난방비 성북사랑상품권은 서울Pay+ 앱 외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으로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4월14일까지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첫주인 2월20~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2월25일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온라인 접수
2023. 2. 20. 09시 ~ 4. 14. 24시, 성북구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 : 2023. 3. 20. 09시 ~ 4. 14. 18시,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 현장접수처
※ 5부제 신청 (첫 1주간 시행)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접수일자 상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 (온라인) 2. 20.(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 : (온라인) 2. 21.(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 (온라인) 2. 22.(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 (온라인) 2. 23.(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 : (온라인) 2. 24.(금)
2.25.(토)~ : 모두 신청
방문 신청은 3월20일부터 4월14일까지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접수처’에서 받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Pay+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ios) : https://shcard.io/zhbhv1C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 https://shcard.io/zhbhv1J
지원금은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 본인의 휴대전화기로 지급합니다.
성북구는 “전례 없는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성북구 자체 예산을 긴급 투입했다”며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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