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서울시는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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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원을 투입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②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3년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지원 조건 미리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정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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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됩니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서,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새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ㅤ·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ㅤ·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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