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에게 전월세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 지원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은 9일 오전 10시부터 6월 9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로, 현재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입니다.
신청방법
오는 9일(화) 10시부터 다음달 9일(금)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몽땅 정보통]
청년이사비 지원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지원 사업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서울로 이사 오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시는 첫해 3286명에게 1명당 평균 2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만원 이하였던 주택 기준을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억원 이하로 변경했습니다. 또 아직 경제적 자립도는 낮지만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3월 발표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청년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한대상자
ㆍ’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비서류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는 총 5개이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고 출력 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정리
지원대상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규모 : 5,000명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선정기간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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