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약 1만3000가구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서울시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울가족포털 ‘패밀리서울’에서 현재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6일 23:59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중복신청 불가)
임산부 가구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지원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 결과는 개별 문자로 통보
우선적인 지원 대상
가구의 가족돌봄 공백 상황에 우선 지원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필요한 경우
신청 자격 및 대상
온라인을 통해 자가진단을 하며, 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족돌봄공백이 발생한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한 가구당 총 6회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회당 4시간으로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됩니다. 이용요금은 무료이며,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로가기]
지원 내용 및 제약
주거 공간의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의 가사 서비스 제공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제외
지원 횟수 및 이용료
총 6회, 1회당 4시간 (휴게 시간 30분 포함)
이용료 무료, 본인 부담금 없음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제출
신청 결과는 7월 중 개별 문자로 통보
신청은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방법은 패밀리서울(https://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https://seoulgasa.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신청 절차는 회원가입, 서비스 신청, 증빙서류 첨부, 최종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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