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000억원을 16일부터 신규 공급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에 자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소상공인입니다.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합니다.
-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기업 :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 법인기업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3.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소상공인 기준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4.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접수처 바로가기]
지원내용
’23. 1. 16.(월) ~ ’23. 1. 31.(화) (홀짝제기간), 매일 09:00~24:00
홀짝제 종료 후 ’23. 2. 1.(수)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신청·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3회차에 나눠 실시됩니다.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원 범위 이내

– (신용평점구간별 한도 차등화) 대출신청일의 NCB개인신용평점 기준
[내 신용정보 확인하기]
접수기간은 ’23년 1월 16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합니다.
복수지원 제한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각자,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지원횟수 제한
연 1회 지원
대출금리
연 2%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 제한 대상
채무자[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됩니다.
세금체납 / 신용정보등록 / 연체 / 자가(임차)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휴·폐업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한계기업 / 부채비율 700% 초과 / 매출액 초과 차입금 /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 사회적 물의 /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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