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누리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000억원을 16일부터 신규 공급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에 자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바로가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소상공인입니다.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합니다.

  1.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1.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기업 :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 법인기업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3.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소상공인 기준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4.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접수처 바로가기]


지원내용

’23. 1. 16.(월) ~ ’23. 1. 31.(화) (홀짝제기간), 매일 09:00~24:00
홀짝제 종료 후 ’23. 2. 1.(수)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신청·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3회차에 나눠 실시됩니다.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원 범위 이내

– (신용평점구간별 한도 차등화) 대출신청일의 NCB개인신용평점 기준

[내 신용정보 확인하기]



접수기간은 ’23년 1월 16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합니다.

복수지원 제한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각자,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지원횟수 제한
연 1회 지원

대출금리
연 2%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 제한 대상

채무자[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됩니다.

세금체납 / 신용정보등록 / 연체 / 자가(임차)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휴·폐업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한계기업 / 부채비율 700% 초과 / 매출액 초과 차입금 /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 사회적 물의 /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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