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코로나19 및 물가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 안성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공고 바로가기]
- 신청기간 : ’23. 3. 6.(월) ~ 5. 26.(금) 18시
※ 예산 소진 시 신청순으로 지원하며,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안성사랑카드 가맹점 중 2022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서 영업 중인 안성사랑카드 가맹점 중 2022년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안성시 누리집 바로가기]
지원대상은 지역내 소상공인 업체 8000개소로 업체당 지난 2022년 카드 매출액의 0.5%를 지원합니다. 최대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입니다.
지원내용
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신용카드 수수료율)
사업장당 최대 25만원 지원
사업장당 1회 지원, 다수 사업장 경영 시 1개 사업체만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안성시청 홈페이지
방문 신청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제외대상
신청일 현재 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닌 업체
신청일 현재 영업하지 않는 업체
2023년도 신규 창업한 업체
2022년도 카드 매출이 없는 업체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업종(별표1 참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광업·제조업·운수업 : 10명 미만, 그 외의 업종 : 5명 미만
제출서류 미비 또는 누락의 경우
신청 희망자는 안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6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30일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등록 된 사업자 당 1회 지급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필요)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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