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영광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영광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지원대상
2023.01.31(화)기준
올해 1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사행성 업종, 병원, 부동산임대업 등)이나,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한 태양광·풍력발전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관내 소상공인 업체당 50만원(영광사랑카드 지급)
신청기간
3월 2일(목)~3월 31일(금)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니다.
[영광군 누리집 바로가기]
지급 방법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처는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공통구비 서류는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입니다.
사업 신청 초반 많은 인원이 몰릴 것을 감안해 신청 첫날부터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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