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당첨을 포기하면 청약통장 사용 여부 불이익 알아보기

청약 통장 예비 당첨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불이익이 따로 없는지 그리고 예비 당첨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상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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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예비당첨이란 일반분양인 경우 가점이 높은 순서 대로 선정되고, 특별공급의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예비 당첨은 쉽게 말해 주택청약에 당첨된 사람 중 부적격자가 나오게 되면 그 세대는 예비당첨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계약 건에 관하여 번호를 지급해서 분양을 진행하는 것이며. 시공사는 리스트를 뽑아서 이런 미계약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예비 당첨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아파트 청약의 예비당첨은 말 그대로 예비 당첨일뿐, 당첨은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 예비순번을 받고, 예비당첨자 서류를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가서 동호수를 추첨하지 않는 이상은 청약 통장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당첨자 구비 서류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즉, 서류 제출 단계나 제출 후 추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용으로 간주하지 않고 추첨 단계까지 가서 추첨에 참여해야지만 청약통장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비 당첨을 많이 뽑는 이유?
예비당첨은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를 하게 되며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500%,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경우는 300% 정도를 뽑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뽑아두는 걸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당첨되더라도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또다시 부적격 처리가 되는 경우가 20-30% 정도 되기 때문에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배수로 뽑고 있는 것입니다.



유의점은 무엇인가?
층 동이 어디든 상관없다고 청약을 진행하였더라도 층이 너무 낮거나 혹은 원하는 동이 아닐 경우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선호되지 않는 동 호수가 되신 분 중에서 잔여세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로 번호를 받았다면 미리 남아 있는 동호수를 먼저 확인 하고 예비 당첨자의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비 당첨 연락은 언제?
아파트 예비당첨은 통상적으로 추첨일 뒤에 잡히게 됩니다. 일정은 공고문을 바탕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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