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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항공권을 예매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출국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내·외국인은 납부한 금액과 현행 제도 간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만 12세 이상 성인은 3,000원, 12세 미만 아동은 1만 원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 5월 1일부터는 ‘국제질병퇴치기금’ 항목이 폐지됨에 따라 성인 기준 출국납부금은 6,000원으로 추가 인하됩니다.


신청 조건 요약

구분항공권 발권일출국일환급 가능 금액
성인 (만 12세 이상)2024.6.30 이전2024.7.1 이후3,000원
아동 (만 12세 미만)2024.6.30 이전2024.7.1 이후10,000원

※ 단, 2024년 7월 1일 이후 항공권 구매자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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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은?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용 홈페이지 tour-refund.kr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여권 영문 이름과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후 1~3일 이내 환급이 진행되며, 늦어도 30일 이내 입금됩니다.

단, 12세 미만 아동의 환급 신청은 시스템 구축 이후인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하며,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은 환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며, 정보 불일치나 중복 신청 등의 사유로 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경우라도 각각 개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환급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 단위 여행객의 경우 수 만 원 단위로 환급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환급 제도를 통해 여행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돌려주는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행 전후로 항공권 발권 시점을 확인해보고, 해당하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환급 신청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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