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방법

충청북도는 물가 및 금리상승,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3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1차 신청이 1월 3일부터 시작 됩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개요
충청북도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

지원 대상
충청북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지원 내용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 강구

지원금액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자금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를 통해 상담예약을 완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신청인 본인)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추가-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추가(해당자에 한함)
  • 상담·접수 시 대표자(공동대표 포함) 직접 방문

지원절차

○ 신청접수, 자금추천서 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 단,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이용 시 추천서 발급 생략
○ 신용보증서 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금 대출 : 협약금융회사
대출취급 금융회사에 부동산(또는 신용) 담보 감정,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 보전 절차를 거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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