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결혼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정책을 펼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태안군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 내에서 최장 3년 동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태안군 대출이자 지원 공고 바로가기]
태안군은 지난해까지 연간 70만 원 이내로 대출이자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43%가 인상된 3년 간 최대 100만 원(무자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0만 원을 가산해 최대 130만 원(3명)을 지원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소득기준을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약 6670만 원)로 완화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2016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한 신혼부부로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이며 부부 모두 만39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자라야 합니다.
단,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 국민, 매입 등 임대주택거주자’, ‘일반, 신용대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로 주거공급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원 이하 주택이며, 지원액은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2.1%이내를 적용합니다.
[태안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난해보다 43% 인상, 연 최대 100만 원(3년 간) 지원
자녀 1명당(최대 3명) 10만 원 가산, 최대 130만 원까지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태안군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결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군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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