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론 보편주의 선택주의 비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론 보편주의 선택주의 비교

  1. 급여대상 선정 기준이 되는 제도적 방식의 보편주의, 잔여적 방식의 선별주의
  2. 귀속적 욕구에 따른 수급자 선정 정책 사례
  3. 보상적 욕구에 따른 수급자 선정 정책 사례
  4. 진단에 의한 차등에 따른 수급자 선정 정책 사례
  5. 자산조사에 따른 정책과 수급자 선정 정책 사례

Ⅰ.서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라는 두 개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보편주위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게 한다.

보편주의는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시민권에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한다. 반면 선택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 신체적 · 교육적 기분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다.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본 과제는 급여대상 선정 기준이 되는 제도적 방식의 보편주의, 잔여적 방식의 선별주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귀속적 욕구, 보상적욕구, 진단에 희한 차등, 자산조사에 따른 정책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보편주의자들도 욕구가 가장 큰 사람들에게 부조를 집중하여 재분배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주의 조세정책이라 하더라도 조세감면제도에서 보듯이 일정 소득 이하인 저소득층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중간계층 이상에게는 일정한 세율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의 경우 일정 급여 이하인 사람에게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좋은 예이다. 보편주의적인 가족수당제도 안에 편부모,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가진 가족에게 추가적인 부가급여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된다.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에게 최저한의 같은 급여를 제공하는 한편 욕구가 가장 큰 취약 집단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를 제공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빈민을 위한 급여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통합시킬 수 있다.

선택 주의자들도 보편주의자들이 중시하는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가 더욱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할 때 빈민에게만 국한시켜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한 것이 사회복지 급여를 모든 사람에게 배분하는 것보다 평등을 제고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급여를 사회적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시키면, 사회적 긴장과 적대감을 조성하는 반복적인 모순을 경감시킬 수 있다. 사회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이 단 되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경우 부족한 자원을 사회적 욕구가 큰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면,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되고 사회적 평등을 기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정리하면 선택주위는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고 보편주의는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심리적 · 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경제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s)는 특정한 직업집단이나 연령집단 또는 거주지에 속해 있는 것이 수급자 선정기준이 된다. 이것은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 또는 욕구가 일상적인 방법으로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사회복지정책으로 이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 수급자 선정을 하게 된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공원 등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든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귀속적 욕구에 따라서 선정되는 수급자의 범위는 전체 국민과 같이 광범위할 수도 있고 임신을 하고 있는 여성과 같이 비교적 좁은 범위일 수도 있다.

보상적 욕구는 사회적 보상과 개인의 경제적 기여가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다. 여기서 사회적 보상은 사회나 국가에 대한 공로 또는 희생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선정되는 기준이다. 상이군경이나 독립유공자처럼 사회나 국가를 위하여 개인적인 희생을 하거나 또는 고엽제 등과 같이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에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사회형평을 유지하고 또한 사회를 위하여 개인적인 희생이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진단차등에 따른 급여대상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같이 특정한 급여가 필요한 개인에 대해 전문가가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전문의가 장애인들의 장애를 분류하고 판정하여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 그리고 노인요양보장법에 근거하여 요양관리사의 판정에 따라 노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는 기술적 분류기준, 개별적 할당 등에 근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산조사욕구에 따른 급여대상은 자산조사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급여대상에 대한 접근은 환경보다는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는 것으로 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수혜를 제공받는 저소득층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 자산조사욕구는 경제적 기준, 개별적 할당 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복지정책의 대상체계를 귀속욕구, 보상, 진단차등, 자산조사욕구 등으로 접근하고, 이를 제도적․잔여적 개념, 보편주의․선별주의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의미가 있으나, 대응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사례적용 등의 접근은 부재하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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