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홈페이지 자격 대상 방법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지원 신청]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서울시는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만 19~39세 청년 2만 5,000명에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지원금액
월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접수기간

  1. 5. 3.(수) 10:00 ~ 5.16.(화) 18:00(마감)

선정인원
25,000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심사결과 발표
일시 : 2023년 7월 초 예정
발표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7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신청 자격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연령) 만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 2004.12.31)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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