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 누리집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제도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5월 31일(수)부터 12월 29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그 대상입니다. 다만 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릴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ㅇ 1인 세대 : 277,800원 (여름 29,600원, 겨울 248,200원)
ㅇ 2인 세대 : 379,000원 (여름 44,200원, 겨울 334,800원)
ㅇ 3인 세대 : 510,900원 (여름 65,500원, 겨울 445,400원)
ㅇ 4인 이상 세대 : 667,100원 (여름 93,500원, 겨울 583,600원)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ㆍ더위 민감계층(27.8만 가구(추정치))을 ’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5만 원(하절기 4.3만 원, 동절기 15.2만 원)입니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단가를 0.9→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3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5만 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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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총 5단계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합니다.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됩니다.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합니다.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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