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1983년생 ~ 2005년생
용인시 소재 전월세 보증금 3억원 미만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22년 기준으로 판정)
신청기간
용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1일(수) ~ 3월 31일(금)’까지입니다.
소득 판정 기준표

지원금액
지원대상 청년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실제 보증료 납부액 지원
지급시기 : 2023년 5월 말 예정
지원규모 : 500명 내외
선정자 발표
’23년 4월 말 예정 / 개별 문자 통보 및 시청 홈페이지 확인
시는 보증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해 납부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청년 임차인에게 지원합니다. 단,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용인시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용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1일(수) ~ 3월 31일(금)’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경로
용인시청 > 분야별정보 > 복지 > 청년 > 청년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하기
제출서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
청년 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 온라인 가입과 보증기관 영업지사 또는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세 임차인 외에도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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