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올해 1차 참여자 3천700명을 5월 1일~15일 모집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자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지원대상
접수일 기준 2023년 5월 1일 기준 만 18세 ~ 만 34세 청년으로 출생일 기준 1988년 5월 2일 ~ 2005년 5월 1일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신청연령 연장으로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거주시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계속해서 거주 중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지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이 대상이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무시간이 주 36시간 이하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재직 확인은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3년 2월 1일 이전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분이 평균 109,900원이어야 하고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필수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수기간
1차 : 2023년 05월 01일 (월) ~ 05월 15일 (월)
2차 : 2023년 09월 01일 (금) ~ 09월 15일 (금)
[청년 노동지원사업 누리집]
지원내용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지역 거주 청년에게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최종 대상자는 6월 16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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