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모집합니다. 신청은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신청대상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15일부터 26일까지는 인터넷 ‘복지로’ 및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아래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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