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방법 5% 공제율 변경

2024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을 알아두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연세액을 미리 일괄 납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 가능기간 : 2024년 1월 8일~31일

지방은 2020년까지는 연납신청을 1월에 할 경우 10% 할인율을 받았지만 그 이후 지방세법 이 개정되어 2023년은 6.4% 2024년은 4.6%,2025년은 2.7%로 할인폭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서울 연납 공제율 계산 방식

  • 24년도 할인률 = 5%
  • 23년도 할인률 = 7%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1월 : 연세액 × 335/366 × 5% → 연세액의 약 4.6%(공제기간 2~12월)
3월 : 연세액 × 275/366 × 5% → 연세액의 약 3.8%(공제기간 4~12월)
6월 : 연세액 × 184/366 × 5% → 연세액의 약 2.5%(공제기간 7~12월)
9월 : 연세액 × 92/366 × 5% → 연세액의 약 1.3%(공제기간 10~12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서울지역을 제외한 모든지역은 위택스(wetax)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지역은 위택스로 신청이 불가하고 이택스 또는 모바일용 stax 어플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바로가기]






서울지역
서울 납세자는 신규로 연납 신청시 서울시 이텍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PC: etax.seoul.go.kr
모바일앱: 서울시 STAX (구글, 애플)
지로납부: giro.or.kr

부산지역
PC: etax.busan.go.kr
모바일: 스마트위텍스 (구글, 애플)
지로납부: giro.or.kr

서울/부산 외 지역
PC: 위텍스 (wetax.go.kr)
모바일: 스마트위텍스 (구글, 애플)
지로납부: giro.or.kr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23년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라면, 내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한편 서울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위택스, 서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이택스에서 연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세액은 차량이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 아니면 화물차인지 특수자동차인지에 따라 적용세액도 다르고 영업용 및 비영업용 구분에 따라도 달라지지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cc당 적용세액은 1,000cc 이하 차량은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200원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3,000cc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3,000 x 200원 = 600,000원의 자동차세액을 6월에 30만원, 12월에 30만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동차교육세 30%가 추가됨)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cc당 세액을 적용하지 않고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에 따라서만 고정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영업용 전기차는 연간 자동차세 2만원, 비영업용 전기차는 연간 자동차세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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