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 1만 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지원 신청]
신청대상
서울시 거주 청년 1인 가구
1985년~2006년 출생자(만 19~39세)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127,23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58,386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5%) 후 총액이 93만 원 이하인 경우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방법
2025년 6월 11일(화) 오전 10시 ~ 6월 24일(화)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 서울주거포털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월세·임차보증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 결과 발표 및 지급
9월 중 최종 발표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 지급 시작
매달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 (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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