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급등한 난방비로 혹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200억 원을 투입, 장애인 난방비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사용처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총 200억 원을 투입하여 1월 ~ 2월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중증장애인 총 20만원 지원
도내 노숙인이용 생활시설 / 한파쉼터[경로당] / 지역아동센터 40만원
[경기도 난방비 공고 바로가기]
난방비는 거주지 시군 노인·노숙인‧경로당 등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시·군별로 오는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시·군별 관련 지원 부서를 통해 2월 초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 자동 지급 예정으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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