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비용 필요서류 총정리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비용 필요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 바로가기]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절차 간소화: 2018년 2월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자유롭게 가입 가능.

가입 기한:
새 계약: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기준, 계약 종료 시점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
갱신 계약: 갱신 후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능.
예시: 2024년 3월 27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다음 해 3월 26일까지 가입 완료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바로가기]






보증한도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된 계약은 보증 한도 90%로 조정되었습니다.
선순위 채권 변제 후 남은 금액의 90%만 보장.
2024년 이전 가입 건은 100% 보장이 유지됩니다.


보증 한도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주택 가격: 2억 원
선순위 융자: 3천만 원
→ 보증 한도: 2억 원 × 90% = 1억 8천만 원
→ 보장 금액: 1억 8천만 원 – 선순위 3천만 원 = 1억 5천만 원


신청 자격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 + 보증금 비율: 90% 이하여야 가능.
예시: 주택 가격 5억 원 →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4억 5천만 원
등기부등본 확인: 경매, 압류, 가처분 등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함.
선순위 채권 비율: 주택 가격의 60% 미만.
예시: 집값 1억 원 → 대출금 ≤ 6천만 원

제한 조건
토지와 건물이 집주인 명의여야 함.
신청 시점에 다른 세대가 거주 중인 경우 가입 불가(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필수 서류
전세계약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소득확인서류사본
(직장인)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필요시)전문직자격증
(자영업자) 연간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필요시)연금수령확인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기타 서류
※ 준비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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