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늘부터 TV 수신료 2천5백 원을 빼고 전기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TV수신료 분리 징수 납부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3년 7월 12일 수요일 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 중에는 부득이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 됩니다.
자동 납부를 하는 가정(예금계좌,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수신료 분리 수납을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예금계좌와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정에서는 매월 납기 마감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전화번호 123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됩니다.
TV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 초에 SMS로 일괄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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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납부를 하는 가정(지정계좌)
전기요금을 수동납부하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는 가정은 시행일인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입금하면 되는데, 개정일인 7월 12일부터는 모든 청구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TV수신료는 미납하더라도 전기공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수동 납부하는 가정
신용카드로 수동납부하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동 납부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12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하면 됩니다.
한전 :ON 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 말부터 한전 :ON 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시 분리 납부 가능
은행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로 수동 납부하는 가정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하여 준비기간 이후 전기요금 수신료 , TV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준비기간 중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합니다.
참고로 준비기간 중 분리 납부를 희망하는 집합건문(고압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고, 관리사무소는 상기의 방법으로 한전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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